시험일 지참물에 관해서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가져오십시오.
- 확인서
- 여권 (원본)
- 재류 카드 (원본)
계산기, 시계, 필기구는 가져올 수 있지만 시험실 안으로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일에는 컴퓨터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지와 펜(또는 전자 패드)을 대여해 드립니다.
또한, 시험의 남은 시간은 컴퓨터 화면에 표시됩니다.
확인서는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예약된 시험 날짜] → [예약 상태 확인] → 확인서 항목의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인쇄한 확인서 또는 스마트폰 화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약된 시험 날짜]는 시험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마이페이지에 표시됩니다.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일, 1부터 10까지의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 확인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 여권이나 재류카드를 사진 또는 복사본으로 가지고 있음 (원본 미소지)
- 시험장에 여권만 가져왔어요※1
- 시험장에 재류카드만 가져왔어요
- 재류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었습니다.※2
- My page에 등록한 이름이 여권 MRZ와 일치하지 않습니다※3
- 시험 당일에 가지고 온 여권과 마이페이지에서 등록한 생년월일과 여권 번호가 다릅니다.
- 여권 유효기간 만료, 훼손, 오염 등으로 MRZ 판독 불가※3
-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증인 스티커(재류자격이나 재류기간이 기재된 스티커)의 재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4
- 재류카드의 얼굴 사진이 앱 등으로 가공되어 있어, 시험장의 얼굴 인식 장치에서 재류카드의 얼굴 사진과 수험자 본인의 얼굴이 동일인물인지 판별할 수 없음
※1)단기 체류로 여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류카드는 없어도 됩니다. / ※1) 단기 체류로 여권만 가진 사람은 재류 카드가 없어도 됩니다.
※2)유효기간이 지난 재류카드에도, ①~③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체류 기간이 만료된 체류 카드의 원본을 지참하고 있습니다.
②재류카드 뒷면에 ‘신청 중’이라고 표시된 스탬프가 있는 경우, 또는 입국·출국 관리청으로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이메일에는 재류카드 번호, 이름, 이메일 발신자, 재류카드 업데이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이를 지참해야 합니다.
③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카드 번호 정보 조회 사이트그때 가져온 체류카드 정보로 검색하면 '만료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3) MRZ(Machine Readable Zone)에 대하여

・MRZ (Machine Readable Zone)는 여권 본문 하단에 인쇄된 두 줄의 영숫자 코드입니다.
읽어 들일 여권 사진의 MRZ가 누락되었거나 로고, 반사, 흐림 등으로 인해 가려진 경우 여권 정보를 제대로 읽어 들이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RZ에 기재된 정보는 권면(Visual Inspection Zone: VIZ)에 인쇄된 이름이나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권면 표기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MRZ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예 1) 인도네시아 여권은 면(VIZ)과 MRZ에서 이름과 성의 순서가 바뀝니다. 반드시 MRZ에 쓰여 있는 대로(순서대로) 등록해 주세요. 이름과 성이 MRZ에 쓰여 있는 순서와 다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예시 2)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등의 여권은 MRZ에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이페이지 등록은 MRZ에 기재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MRZ와 다를 경우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예 3) 미얀마 여권의 경우 이름 전부가 '이름'란에 들어가고 '성'란은 공란이 됩니다. MRZ에서 이름이 '<'로만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이름 전부를 '이름'란에 입력하고 '성'란은 공란으로 비워 두세요. MRZ와 다른 경우,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4)패스포트에 갱신 수속 중 스탬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증인 스티커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증인 씰이 발행되거나 재류카드가 교부된 후에 수험해 주세요.
시험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〇마이페이지에 등록된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가 시험 당일에 제시할 여권의 MRZ와 동일한지※3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확인 서류 업데이트'를 하십시오. 업데이트 후 시험 당일 3일 전(토·일·공휴일인 경우 4일 전)까지 OTAFF의 재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시험 당일 1주 전까지 업데이트를 하신 경우 반드시 OTAFF에 전화해 주십시오. (03-6261-4949 평일 9:15~11:45, 13:15~17:00)
〇재류카드 업데이트 절차 중일 경우,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카드 번호 정보 조회 사이트시험 당일에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번호와 체류 기간을 검색해, 문의 결과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라고 표시되는지
문의 결과에 '해지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입국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입국카드를 받으신 후 시험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일 변경은 시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〇 마이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서가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인쇄한 것을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시험 당일의 주의 사항
시험 당일의 주의사항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안내의 「7. 시험 당일의 주의사항」과 「8. 부정행위의 금지와 합격 등 채점 결과의 취소」를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