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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시험에 대해서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2호 평가 시험

시험 결과 확인

시험 결과 확인

시험 종료 시, 응시자의 컴퓨터 화면에 합격 여부가 표시됩니다.

시험 결과 확인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마이 페이지에서 시험 결과 안내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은 하지 않으므로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시험 결과가 합격으로 표시된 시험 결과 통지서를 합격증으로 대신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청 시에는 합격 시험 결과 통지서로 사용하십시오.

유효 기간

특정 기능 1호 평가시험 결과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응시일로부터 10년간입니다.
(2026년 1월까지 응시한 사람의 시험 결과 통지서는 발행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합니다.)

특정기능 2호 평가시험에 불합격한 1호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한 조치

불합격한 경우에도 1호 특정기능 체류 기한의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성에서 발표한 안내를 자세히 보시려면【이쪽】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재응시

불합격으로 인해 같은 업종의 시험을 재응시할 때는 시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45일간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시험일 다음날부터 46일째부터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