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로부터 식품 서비스업 특정 기능 인재(i) 시험의 일본 및 해외 시행 중단에 대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험의 예약 절차를 별도 공지 시까지 중단합니다. 식품 서비스업 특정 기능 인재(ⅱ) 시험 및 식음료 제조 산업 특정 기능 인재(i, ⅱ) 시험의 예약 절차는 예정대로 계속 접수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이 현행 조치는 일본 정부가 2024 회계연도부터 2028 회계연도까지 5년간 설정한 상한선인 5만 명을 특정 기능 (ⅰ) 체류 외국인 수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심사도 중단되었습니다. 농림수산성은 심사가 언제 재개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성 및 일본 입국관리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외식업 분야 외국인재 수용에 관하여: 농림수산성
이민 서비스국특정기능 "외식업 분야" 수용 상한 운영에 대한 | 출입국재류관리청
시험 중단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과 문의 양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