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외식업 특정기능 1호 시험의 실시를 국내외 모두 중지하도록 지시가 있었으므로, 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 시험의 예약 절차를 중지합니다.
아울러,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2호시험 및 식료품 제조업 특정 기능 1호·2호 시험은 예정대로, 시험 예약에 필요한 절차를 접수합니다.
이 시험 중지 지시는 외식업 특정 기능 1호 체류 자격 소지자 수가 일본 정부가 정한 5년간(2024년도~2028년도) 상한선(5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험도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시험 재개 시점은 농림수산성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성 HP와 출입국재류관리청 HP를 참조해 주십시오.
농림수산성 발표외식업 분야 외국인재 수용에 관하여: 농림수산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발표특정기능 "외식업 분야"에서의 수용 한도 운영에 관하여 | 입출국재류관리청
본건 시험 중지 방침에 대한 문의는,
농림수산성 외식·식문화과 문의 양식을 이용해 주십시오. (링크) 농림수산성【문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