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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일에, "확인서"(인쇄한 것 또는 사진)와 "여권"(원본) 및 "재류카드"(원본, 단기 체류자는 재류카드 불필요)를 가져오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확인서

:인쇄물 또는 스크린샷 추출 방법수험일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 방법 | 공지사항 | OTAFF 외국인식품산업기능평가기구

② 여권

: 수험자는 모두 접수처에 여권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험자 등록 시 등록한 여권 번호와 동일해야 합니다. 사본이나 사진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분실한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 등록 시에는 최신 여권을 등록하십시오.

재류 카드

:여권에 재류 허가의 스티커나 도장이 있는 사람(단기 체류 포함) 이외의 모든 사람은, 재류 카드 원본을 접수처에 제시해야 합니다. 복사본이나 사진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잊은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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